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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11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 재삼46014-2186 , 1995.08.30 부의 토지위에 아들이 대출받아서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의 대출금은 건물신축자금 .. 2022. 4. 29.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 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 ① 타인의 부동산(그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무상 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2022. 4. 25.
부동산 무상사용, 무상대출, 무상재산사용, 무상용역제공 등 증여 ☞특수관계자간 부동산을 무상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전세금등을 대출해주는 경우는 빈번합니다. 이때 증여세법에서 증여의 과세요건에 대해 대략적으로 알아봅니다. 또한 중복적용시 가장 큰것으로 적용합니다. 1. 부동산 무상사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의 부동산(그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무상 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하여 금전 등을 차입함에.. 2021. 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