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5.12.15>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 재삼46014-2186 , 1995.08.30
부의 토지위에 아들이 대출받아서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의 대출금은 건물신축자금 출처로 인정되는 것이나,
그 신축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 및 임대소득 중 토지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부의 소유로서 이를 위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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