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중과 한시배제1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배제(2022.5.10-2023.5.9) ※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22. 5. 31.] [대통령령 제32654호, 2022. 5. 31., 일부개정] ▶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12의2.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2년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2022. 6.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