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기계장비
▶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 지방세법 제6조(정의)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 “기계장비”란 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조(기계장비의 범위) 법 제6조제8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2022.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