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명의 변경1 보험 명의변경 증여 ■ 조심-2018-서-3068 , 2018.12.20 , 기각 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의 명의가 변경된 경우 보험과 관련된 모든 권리가 당초 계약자에서 변경된 계약자로 이전되는바, 계약자 명의변경시 쟁점보험료가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의 명의변경시점을 증여시기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12.21] 제82 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 ① 국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 또는 명의변경 내용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8조와 제34조에 규정된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 및 중도인출금을 포함한다)을 지급하거나 명의변경을.. 2022. 5.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