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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11

총 상속재산(본래+간주+추정)은 무엇인가? ▶ 총 상속재산은 1. 본래의 상속재산 2. 간주 상속재산 3. 추정 상속재산 이렇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본래의 상속재산은 - 피상속인의 재산으로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권리를 말합니다. - 예) 부동산(토지, 건축물, 주택등), 차량, 예금, 적금, 입주권, 분양권, 대여금, 보석, 그림 등 2. 간주 상속재산은 -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을 말합니다. - 보험금 :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험금(피상속인이 불입했다면 모두 해당) - 신탁재산 : 피상속인 신탁한 재산으로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한 경우 그 이익 상당액 - 퇴직금등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등 (유족연금은 해당되지 않음) 3. 추정 상속재산은 - 상속개시일.. 2023. 8. 24.
미지급된 수표 상속재산 가산 ▶조심2009구3880 , 2010.10.26 , 기각 피상속인 계좌에서 발행된 수표가 상속개시일 이후 미지급된 경우 상속재산에 가산함 [ 요 지 ] 피상속인 예금계좌에서 발행된 쟁점수표가 상속개시일 이후 및 조사일 현재까지 금융기관에 지급 제시된 바 없고 피상속인이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의 상환을 통하여 제3자에게 이전된 바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법원의 제권판결로서 상속인에게 귀속될 재산이므로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참조판례] 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누6761,92누6778,92누6792(병합) 판결 - 판결요지 가. 일반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경.. 2023. 8. 23.
상속재산의 시가 ★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 상속재산의 시가란 1.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2.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이하 ‘평가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공매 포함 3.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기간과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상속세 법정신고기한 후 9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상속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 등 가액이 있는 경우로 상속개시일과 매매 계약일 등 시가적용 판단기준일 까지 기간 중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납세자, 세무서장 등이.. 2023. 8. 21.
상속세를 물납으로 ? 상속세는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나,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물납(재산)이 가능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물납)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및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으로 한정한다)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2.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3. 상속세.. 2022. 6.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