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임차료 증빙1 임대인 개인, 임차인 법인의 임차료 증빙 ☞ 임대인 : 개인사업자, 임차인 : 법인사업자 ☞ 세금계산서 수수 원칙, 간이과세자의 경우 경비등의 송금명세서 첨부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특례) 영 제158조제2항제5호에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법 제60조에 따른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가. 「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 2022. 4.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