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11 상속세 및 증여세 연부연납 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를 일정요건 충족시(담보제공등) 일정기간(매년)동안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부연납시 원금(상속세 및 증여세)에 이자(연부연납 가산금)는 가산하여 납부해야합니다. ☞2022년부터는 상속세의 연부연납 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증여세는 5년)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연부연납) [시행 2022. 1. 1.] [법률 제18591호, 2021. 12. 21., 일부개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국세징수법」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 2022. 6. 18. 상속재산 - 대여금의 평가 ▶재산세과-3464 (2008. 10. 24) 상속재산인 대여금의 평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적가치가 있는 사실상의 채권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채권의 평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나, 당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회수불가능여부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일 현재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국채ㆍ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①법 제63조제1항제2.. 2022. 6. 8. 상속재산 - 상속개시 후 계약 해지 보험금 ■ 서일46014-10284 , 2002.03.07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가액의 평가방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상속인이 지급받은 보험금의 총합계액에 의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이 불입한 보험료의 합계액과 불입한 보험료에 가산되는 이자수입상당액을 합계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개시후에 당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수령하는 해약환급금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해약환급금 상당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22. 5. 31. 보험 명의변경 증여 ■ 조심-2018-서-3068 , 2018.12.20 , 기각 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의 명의가 변경된 경우 보험과 관련된 모든 권리가 당초 계약자에서 변경된 계약자로 이전되는바, 계약자 명의변경시 쟁점보험료가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의 명의변경시점을 증여시기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12.21] 제82 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 ① 국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 또는 명의변경 내용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8조와 제34조에 규정된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 및 중도인출금을 포함한다)을 지급하거나 명의변경을.. 2022. 5. 29.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