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무상사용1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 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 ① 타인의 부동산(그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무상 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2022. 4.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