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 법인의 대여금은 법인세법상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1.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인정이자) ☞ 법령 제88조
2.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 법법 제28조
3.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서 제외 ☞ 법법 제34조2항
4. 대손금 및 처분손실의 손금불산입 ☞ 법법 제19조의2 2항, 법령 50조3항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직원에게 사택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다. (생략)
7.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다만, 법 제76조의8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 간에 연결법인세액의 변동이 없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나.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제34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② 제1항은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2. 24., 2020. 12. 22.>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가지급금(假支給金) 등.
이 경우 특수관계인에 대한 판단은 대여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부칙)<법률 제17652호, 2020. 12.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대손금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③ 법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의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신설 2019.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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