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종합부동산세
◎ 주택분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한 전국합산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1세대 1주택자 11억 원)을 초과하는 자
◎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 납부기한 : 매년 12월 1일~12월 15일
◎ 분납 :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 초과(농특세 제외)시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
※ 250만원 초과 500만원 미만 : 250만원 초과금액, 500만원 초과 : 50%이하 금액
▶주택분 과세표준 :
[{전체주택 공시가격 합× (1 - 감면율)} - 공제금액6억 원(11억 원)]× 공정시장가액비율95%*
* 공정가액비율 95%(’21년), 100%(’22년 이후)
▶ 산출세액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공제할 재산세액
※ 세부담 상한 : 일반주택 150%, 조정대상지역 2주택 300%, 3주택 이상 300%

[관련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개정 2005. 12. 31., 2008. 12. 26., 2020. 8. 18., 2021. 9. 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2조의4(공정시장가액비율)
① 법 제8조제1항 본문 및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하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9. 2. 12.>
1. 2019년: 100분의 85
2. 2020년: 100분의 90
3. 2021년: 100분의 95
'세무 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특수관계인의 대여금 (0) | 2021.12.23 |
---|---|
법인주주 배당시 지급명세서 제출 (0) | 2021.12.09 |
부동산 임대, 부동산 전대 - 사업장 (0) | 2021.11.27 |
법인 간주임대료 (법인세법, 조특법) (0) | 2021.11.14 |
소득세법상 간주임대료 (0) | 2021.11.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