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무 회계

사업자등록 신청전 매입세액

by mariotax 2022. 1. 15.

 

홈텍스 상담사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과세기간)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일반과세자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