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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임원 퇴직금 한도

by mariotax 2021. 11. 12.

임원은 많은 권한과 의사결정의 주체가 가능하므로 일반사원과는 세법상 차이를 둔 경우가 많습니다.

과도한 상여금과 퇴직금 등이 그러합니다.

 

임원의 퇴직금의 경우 2단계 구조로 보면

1단계는 법인세법으로 손금(세법상 비용) 인정되는지 안되는지(손금불산입)  

2단계는 손금은 인정된 것 중 소득세법으로 세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퇴직소득 또는 상대적으로 많은 근로소득으로 볼지 한도를 계산하여 구별하게 됩니다.

 

 

다음은 국세청 홈페이지의 임원 퇴직금에 대하여 도식화한 자료입니다.

(하단 관련법령에 기재한 산식도도 법령에 있는 것보다 국세청에 있는 것을 한눈에 보기좋아 사용하였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관련법령]

▶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④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9, 2005.2.19, 2006.2.9, 2008.2.29, 2009.2.4, 2011.3.31, 2019.2.12>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직원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 소득세법제22조(퇴직소득)

③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제1항제1호의 금액은 제외하며,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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