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해제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는 계약해제일을 작성일자로 작성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2. 21., 2015. 2. 3., 2016. 2. 17.>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세무 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원 퇴직금 한도 (0) | 2021.11.12 |
---|---|
간이지급명세서 중 -거주자의 사업소득(프리랜서3.3%) (0) | 2021.10.23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 법인사업자 중 (0) | 2021.10.19 |
임대주택(구청)사업자 부기등기 (0) | 2021.10.16 |
공휴일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0) | 2021.10.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