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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간이지급명세서 중 -거주자의 사업소득(프리랜서3.3%)

by mariotax 2021. 10. 23.

▶예전에는 원천세관련 신고는 매달(반기) 원천세신고하고, 다음해 1년에 한번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종료되었는데

   7월부터는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를 매달제출하게 되어 사실 조금 번거로워졌습니다.

 

 

▶ 원천세 신고는 다음달 10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는 다음달 말일까지 입니다.

    그렇지만 원천세 신고할때 매달10일 원천세신고,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2가지를  같이 하면 놓치지 않을것 같습니다.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안내

 

 

 

▣ 소득세법 제164조의3(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생략)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2021. 3. 16.>

 

2.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그 소득 지급일(제144조의5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 간이지급명세서를 미제출등 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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