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회계30 특수관계인의 대여금 특수관계 법인의 대여금은 법인세법상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1.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인정이자) ☞ 법령 제88조 2.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 법법 제28조 3.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서 제외 ☞ 법법 제34조2항 4. 대손금 및 처분손실의 손금불산입 ☞ 법법 제19조의2 2항, 법령 50조3항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9조제19호의2 각.. 2021. 12. 23. 법인주주 배당시 지급명세서 제출 회사에서 주주에게 배당을 지급시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주주에게 배당을 지급시 원천징수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합니다. ▶ 구법인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1항은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만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부과하였으나, ▶ 2011. 12. 31. 세원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에서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모든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법인세법 제120조 제1항이 개정 [관련법령] 법인세법[2021.11.23]타법개정 제120 조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 ① 내국법인에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 2021. 12. 9. 개인 주택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주택 종합부동산세 ◎ 주택분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한 전국합산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1세대 1주택자 11억 원)을 초과하는 자 ◎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 납부기한 : 매년 12월 1일~12월 15일 ◎ 분납 :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 초과(농특세 제외)시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 ※ 250만원 초과 500만원 미만 : 250만원 초과금액, 500만원 초과 : 50%이하 금액 ▶주택분 과세표준 : [{전체주택 공시가격 합× (1 - 감면율)} - 공제금액6억 원(11억 원)]× 공정시장가액비율95%* * 공정가액비율 95%(’21년), 100%(’22년 이후) ▶ 산출세액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공제할 재산세액 ※ 세부담 상한 : 일반주택 150%.. 2021. 11. 29. 부동산 임대, 부동산 전대 - 사업장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장은 부동산등기부상 소재지이므로 부동산소재지마다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 신청 사유 3. 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4. 그 밖의 참고 사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사업장) ①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15. 부동산임대업 사업장 :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부동산 전대의 경우] ▶사.. 2021. 11. 27. 이전 1 2 3 4 5 6 7 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