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09구3880 , 2010.10.26 , 기각
피상속인 계좌에서 발행된 수표가 상속개시일 이후 미지급된 경우 상속재산에 가산함 | |
[ 요 지 ] | |
피상속인 예금계좌에서 발행된 쟁점수표가 상속개시일 이후 및 조사일 현재까지 금융기관에 지급 제시된 바 없고 피상속인이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의 상환을 통하여 제3자에게 이전된 바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법원의 제권판결로서 상속인에게 귀속될 재산이므로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
[참조판례]
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누6761,92누6778,92누6792(병합) 판결
- 판결요지
가. 일반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그 조세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나.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구입한 다액의 무기명채권이 증권회사를 통하여 유통되거나 만기에 상환되지도 않은 채 그 소재가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경험칙상 피상속인이 이를 사망시까지 보관하고 있다가 그의 사망으로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었다고 추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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