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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 연부연납 이란

by mariotax 2022. 6. 18.

☞상속세 및 증여세를 일정요건 충족시(담보제공등)  일정기간(매년)동안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부연납시 원금(상속세 및 증여세)에 이자(연부연납 가산금)는 가산하여 납부해야합니다.

☞2022년부터는 상속세의 연부연납 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증여세는 5년)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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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연부연납) [시행 2022. 1. 1.] [법률 제18591호, 2021. 12. 21., 일부개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국세징수법」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12. 22., 2021. 12. 21.>

 

 

② 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5., 2017. 12. 19., 2019. 12. 31., 2021. 12. 21.>

 

1. 상속세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간

가.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가업상속 공제를 받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상속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7년. 다만, 상속재산(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은 제외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2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5년이 되는 날부터 15년으로 한다.

 

나. 그 외의 경우: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0년

 

2. 증여세의 경우: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

 

 

 

◆부      칙 <법률 제18591호, 2021. 12.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3항 (「소득세법」 제87조의2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및 제7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제72조(연부연납 가산금)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한 금액을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1. 처음의 분할납부 세액에 대해서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에 대하여 제67조와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또는 납부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그 분할납부 세액의 납부기한까지의 일수(日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에서 직전 회까지 납부한 분할납부 세액의 합산금액을 뺀 잔액에 대하여 직전 회의 분할납부 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해당 분할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제7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 각 회분의 분할납부세액의 납부일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개정 2013. 2. 15., 2016. 2. 5., 2020. 2. 11.>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국세환급가산금)

②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하 이 항에서 "기본이자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하생략)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12를 말한다.<개정 2013. 2. 23., 2014. 3. 14., 2015. 3. 6., 2016. 3. 7., 2017. 3. 15., 2018. 3. 19., 2019. 3. 20., 2020. 3. 13., 2021.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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