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입 세금계산서를 착오정정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은 사례입니다.
5/11에 매입 세금계산서(1,000,000원/100,000원)를 받고
10/1에 금액의 착오를 인지하고
기재사항 착오정정 사유로 5/11자로 수정세금계산서(-500,000원/-50,000원)를 받았습니다.
☞ 50,000원을 추가로 공제받았으므로 수정신고를 통하여 납부
☞ 과소신고 가산세 10% (일부 감면)
납부불성실 가산세 2.5/10000
세금계산서 및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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