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무 회계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고 2022.9.16-2022.9.30

by mariotax 2022. 9. 22.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개정 2022. 9. 15.>

1.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2.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1주택과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하 “상속주택”이라 한다)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4. 1주택과 주택 소재 지역, 주택 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 저가주택(이하 “지방 저가주택”이라 한다)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2. 9. 15.>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안)    제4조의2(1세대 1주택자의 범위)   ※신설 입법예고

 ① 법 제8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이하 이 항에서 “신규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여 2주택이 된 경우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신규주택을 취득한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8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따른 조합원입주권 또는 같은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1.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주택

2. 지분율이 100분의 40 이하인주택

3.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에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3 억원) 이하인 주택

 

③ 법 제8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 저가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모두 충족하는 1주택을 말한다.

1.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것

2.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일 것

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아닌 지역

나. 광역시에 소속된 군

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읍ㆍ면

 

 

④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1세대1주택자의 적용을 신청하려는납세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신청을 한 납세의무자는 최초의신청을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청 사항에 변동이 없으면 신청하지 않을 수 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