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총 상속재산(본래+간주+추정)은 무엇인가?

mariotax 2023. 8. 24. 10:01

▶ 총 상속재산은 1. 본래의 상속재산  2. 간주 상속재산  3. 추정 상속재산

     이렇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본래의 상속재산은

    - 피상속인의 재산으로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권리를 말합니다.

    - 예) 부동산(토지, 건축물, 주택등), 차량, 예금, 적금, 입주권, 분양권, 대여금, 보석, 그림 등

 

2. 간주 상속재산은

    -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을 말합니다.

    - 보험금 :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험금(피상속인이 불입했다면 모두 해당)

    - 신탁재산 : 피상속인 신탁한 재산으로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한 경우 그 이익 상당액

    - 퇴직금등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등 (유족연금은 해당되지 않음)

 

3. 추정 상속재산은

   - 상속개시일 전  (1) 재산을 처분 (2)예금을 인출 (3)채무를 부담 한 겨우

     그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재산에 포함합니다.

 

   - 계산방법

     추정상속재산= 미입증금액-MIN(처분재산가액 등 X 20%, 2억)

 

 

▶ 위의 1,2 번은 돌아가신 피상속인의 재산이라면 상속재산이라고 쉽게 납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3번 추정 상속재산은 조금 어려운데 상속개시전에 예금 인출등을 통해                                           현금증여를 하여 상속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자 현금출금한 금액의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시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