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및 비과세

mariotax 2022. 6. 5. 12:22

국세청 홈페이지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간주임대료

 

③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이 영보다 적은 때에는 없는 것으로 보며, 적수의 계산은 매월 말 현재의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보증금등(이하 이 조에서 “보증금등”이라 한다)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0. 2. 18.>

 

1.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주택부수토지만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81조의12(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①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제168조제1항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주택임대수입금액의 1천분의 2를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      칙 <법률 제16104호, 2018. 12. 31.> 

제8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⑥ 제81조제15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주택임대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주택임대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2020년 1월 1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제81조제1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