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구청)사업자 부기등기
임대사업자(구청) 의무사항인 부기등기를 물건지등기소에 가서 할 예정입니다.
다만, 방문을 하더라도 준비할 부분이 있습니다.
1. 등록면허세 납부 : 위택스를 통해서 신고 · 납부합니다.
위택스(https://www.wetax.go.kr/) 공인인증서 로그인-> 신고하기->등록면허세-> 등록분->신고서작성->신고->납부
Wetax 위택스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 국민의 세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
www.wetax.go.kr
▶신고서 작성화면
1) 부동산의 물건지 주소, 물건지 관할지자체를 동까지 채워넣습니다.
2) 등록원인은 기타, 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 등 으로 기재하고, 과세물건을 입력합니다.
▶ 납부확인서 출력하기
(타인납부 경우는 전자납부번호조회를 들어가서 검색하면 납부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납부확인서 출력하기
(납부하기-> 전자납부번호 조회·납부-> 전자납부번호 입력 검색후-> 납부확인서 출력)
2.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 인터넷 등기소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 ->전자납부-> 부동산->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신규->내용입력->결제
1) 등기소는 물건지 관할 등기소를 선택합니다.
2) 납부금액은 건별 3000원입니다.
▶ 영수필확인서 출력하기
[부기등기하러 가기]
1. 위택스에서 출력한 등록세 납부확인서와
2. 인터넷등기소에서 출력한 영수증확인서
3. 임대주택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4. 물건지등기소에 가서 부기등기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