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회계

임대주택(구청)사업자 부기등기

mariotax 2021. 10. 16. 20:25

임대사업자(구청) 의무사항인 부기등기를 물건지등기소에 가서 할 예정입니다.

다만, 방문을 하더라도 준비할 부분이 있습니다.

 

 

1.  등록면허세 납부 : 위택스를 통해서 신고 · 납부합니다.

    위택스(https://www.wetax.go.kr/) 공인인증서 로그인-> 신고하기->등록면허세-> 등록분->신고서작성->신고->납부

 

Wetax 위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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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작성화면

위택스 신고서작성화면

 

   1) 부동산의 물건지 주소, 물건지 관할지자체를 동까지 채워넣습니다. 

   2) 등록원인은 기타, 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 등 으로 기재하고, 과세물건을 입력합니다.

 

 

 

 

납부확인서 출력하기

    (타인납부 경우는 전자납부번호조회를 들어가서 검색하면 납부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납부확인서 출력하기

    (납부하기-> 전자납부번호 조회·납부-> 전자납부번호 입력 검색후-> 납부확인서 출력)

 

2.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 인터넷 등기소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 ->전자납부-> 부동산->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신규->내용입력->결제

 

 

 

 

  1) 등기소는 물건지 관할 등기소를 선택합니다.

  2) 납부금액은 건별 3000원입니다.

 

 

 

 

▶ 영수필확인서 출력하기

 

[부기등기하러 가기]
1. 위택스에서 출력한 등록세 납부확인서

2. 인터넷등기소에서 출력한 영수증확인서

3. 임대주택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4. 물건지등기소에 가서 부기등기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