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회계

임대인 개인, 임차인 법인의 임차료 증빙

mariotax 2022. 4. 6. 10:09

☞ 임대인 : 개인사업자, 임차인 : 법인사업자

☞ 세금계산서 수수 원칙, 간이과세자의 경우 경비등의 송금명세서 첨부

 

 

 

홈텍스 상담사례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특례) 

 제158조제2항제5호에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제60조에 따른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가. 「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 내용생략

법인세법 시행령제158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