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회계

소득세법상 간주임대료

mariotax 2021. 11. 13. 20:01

간주임대료는 부동산에 대한 보증금이 있을 경우 이자상당액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것으로

임대료(월세)는 아닌 보증금임대료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각 세법상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소득세법상 간주임대료입니다.

 

▶소득세법(개인)상 장부기장 주택외부동산 간주임대료(소령53조3항2호)

 

          간주임대료 = (보증금등의 적수 -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의 적수) × 1/365(윤년366)

                             ×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

 

▶소득세법 (개인)상 장부기장 주택 간주임대료(소령53조3항1호)

 

          간주임대료 = {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등 - 3억원(*1)}의 적수 × 60/100 × 1/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

                             

          (*1)보증금등을 받은 주택이 2주택 이상인 경우 보증금등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등부터 순서대로 뺌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5조(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①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ㆍ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보증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算入)한다.

다만, 주택을 대여하고 보증금등을 받은 경우에는 3주택[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며, 주택 수의 계산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 1., 2014. 1. 1., 2016. 12. 20., 2018. 12. 31.>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이 영보다 적은 때에는 없는 것으로 보며, 적수의 계산은 매월 말 현재의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보증금등(이하 이 조에서 “보증금등”이라 한다)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0. 2. 18.>

 

1.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주택부수토지만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등 - 3억원(보증금등을 받은 주택이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보증금등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등부터 순서대로 뺀다)}의 적수 × 60/100 × 1/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하 이 조에서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 -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

 

2. 제1호 외의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등의 적수 -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의 적수) × 1/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정기예금이자율 -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제53조제3항제1호 산식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12를 말한다.  <개정 2010. 4. 30., 2011. 3. 28., 2012. 2. 28., 2013. 2. 23., 2014. 3. 14., 2015. 3. 13., 2016. 3. 16., 2017. 3. 10., 2018. 3. 21., 2019. 3. 20., 2020. 3. 13., 2021. 3. 16.>

 

부      칙 <제848호,  2021. 3. 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제5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