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 부동산 전대 - 사업장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장은 부동산등기부상 소재지이므로 부동산소재지마다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21. 2. 17.>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 신청 사유
3. 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4. 그 밖의 참고 사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사업장)
①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개정 2016. 2. 17.>
15. 부동산임대업 사업장 :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부동산을 전대하는 경우 사업장은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인 것임.
【서면3팀-1550, 2005.09.15】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제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며, 부동산전대업자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인 것이며, 당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에서 전대업에 관련된 세금계산서의 교부 및 수취하여야 하는 것임.
【제도46015-11971, 2001.07.06】
부동산 전대업자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인 것이며, 당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에서 전대업에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