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부동산임대업- 차량유지비

mariotax 2022. 6. 11. 17:17

▶ 일반적으로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에는 차량유지비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려움

 

▶ 서울행정법원2010구합3473 , 2010.05.06

[ 제 목 ]
부동산임대업자의 차량유지
[ 요 지 ]
임대업자의 차량유지비는 주로 원고의 출퇴근 및 가사요 승용차의 유지비로 보이는 점,
임대의 경우차량유지비를 지출할 필요
성이 있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을 종합하면
수입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청주지방법원2007구합1113 , 2008.03.27

[ 제 목 ]
부동산임대업자 소유의 고급차량 유지비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 요 지 ]
차량유지비는 원고가 자신의 품위 유지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부동산임대업과 직접 관련이 없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경비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