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고지 - 법인사업자 중
▶ 법인사업자는 분기(3개월)마다 부가가치세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다만, 2021년부터 직전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천미만 법인의 경우 예정고지가 됩니다.
▶ 예정고지내역은 홈텍스에서 조회 가능하십니다.
■ 부가가치세법 48조(예정신고와 납부)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直前)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제46조제1항, 제47조제1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제2항, 제106조의7제1항에 따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경감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하고,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과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의 50퍼센트(1천원 미만인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로 결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30만원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에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부 칙 <법률 제16845호, 2019. 12. 31.>
제5조(예정고지ㆍ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90조(예정신고와 납부)
④ 법 제4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사업자”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20. 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