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보험 명의변경 증여

mariotax 2022. 5. 29. 14:02

■ 조심-2018-서-3068 , 2018.12.20 , 기각

 

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의 명의가 변경된 경우

보험과 관련된 모든 권리가 당초 계약자에서 변경된 계약자로 이전되는바,

계약자 명의변경시 쟁점보험료가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의 명의변경시점을 증여시기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12.21] 제82 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

 

① 국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 또는 명의변경 내용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1. 제8조와 제34조에 규정된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 및 중도인출금을 포함한다)을 지급하거나 명의변경을 취급하는 자

 

 

 

 

보험금 계약자나 수익자 명의 변경 시 증여세 부과  (조세일보 | 이승욱 세무사 2016.02.07 10:49)

https://m.joseilbo.com/news/view.htm?newsid=286464 

 

보험금 계약자나 수익자 명의 변경 시 증여세 부과

당초 부모가 종신형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한 후 연금개시일 전에 계약자 및 수익자를 자녀로 변경한 사안에 있어 그 권리변경 행위는 증여에 해당하므로 '명의변경일'

m.joseilbo.com

 

[내용 중 일부발췌]

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를 변경하는 것은 보험계약상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승계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연금보험을 새로이 가입시켜 준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므로

그 변경된 날을 증여일로 하며,

연금지급이 개시되기 전이라면 보험료 불입액 전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