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회계

법인 간주임대료 (법인세법, 조특법)

mariotax 2021. 11. 14. 15:19

간주임대료는 부동산에 대한 보증금이 있을 경우 이자상당액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것으로

임대료(월세)는 아닌 보증금임대료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각 세법상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의 간주임대료는 제한적으로 익금산입하고 있습니다. 

 

▶법인(차입금과다 부동산임대업) 장부기장 주택외부동산 간주임대료(조특령132조5항)

 

       간주임대료 = (보증금등의 적수 -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의 적수) × [1/365(윤년366)]

                          × 정기예금이자율

                         - 당해 사업연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ㆍ배당금ㆍ신주인수권처분익 및 유가증권처분익의 합계액

 

         

 

 ▶법인(모든법인) 추계시 모든부동산 간주임대료(법령11조1호)

 

          간주임대료 = {보증금등의 적수 × 1/365(윤년366)}

                              ×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개정 2000. 12. 29., 2006. 2. 9., 2007. 2. 28., 2008. 2. 22., 2008. 2. 29., 2009. 2. 4., 2010. 2. 18., 2012. 2. 2., 2019. 2. 12.>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각 사업에서 생기는 사업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사업수입금액은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정기예금이자율) 

 제11조제1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천분의 12를 말한다.  <개정 2010. 3. 31., 2011. 2. 28., 2012. 2. 28., 2013. 2. 23., 2014. 3. 14., 2015. 3. 13., 2016. 3. 7., 2017. 3. 10., 2018. 3. 21., 2019. 3. 20., 2020. 3. 13., 2021. 3. 16.>

 

■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① 법인의 자기자본에 대한 차입금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으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 전세금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익금에 가산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2조(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제1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차입금이 자기자본(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차입금과 자기자본은 적수(積數)로 계산하되, 사업연도 중 합병ㆍ분할하거나 증자ㆍ감자 등에 따라 자기자본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자기자본의 변동일 전일까지의 기간(해당 기간에 해당하는 자기자본은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에서 증자액 또는 감자액을 차감 또는 가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과 그 변동일부터 해당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각각 나누어 계산한 자기자본의 적수를 합한 금액을 자기자본의 적수로 한다.  <신설 2006. 2. 9., 2010. 2. 18., 2021. 1. 5.>

1.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하며, 미지급법인세를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

2.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납입자본금(자본금에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및 감자차익을 가산하고, 주식할인발행차금 및 감자차손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서 차입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외되는 차입금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이자가 이미 손금불산입된 차입금과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제외한다.  <신설 2006. 2. 9., 2015. 6. 30.>

 

 제138조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자산총액중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이 경우 자산가액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며, 자산의 일부를 임대사업에 사용할 경우 임대사업에 사용되는 자산가액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5. 2. 19., 2006. 2. 9., 2008. 2. 29.>

 

1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가산할 금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익금에 가산할 금액이 영보다 적은 때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보며,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06. 2. 9., 2010. 12. 30.>

 

 익금에 가산할 금액 = (당해 사업연도의 보증금등의 적수 -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의 적수) × [1/365(윤년인 경우에는 366으로 한다)] × 정기예금이자율 - 당해 사업연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ㆍ배당금ㆍ신주인수권처분익 및 유가증권처분익의 합계액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9조(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