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주주 배당시 지급명세서 제출
회사에서 주주에게 배당을 지급시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주주에게 배당을 지급시 원천징수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합니다.
▶ 구법인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1항은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만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부과하였으나,
▶ 2011. 12. 31. 세원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에서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모든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법인세법 제120조 제1항이 개정
[관련법령]
법인세법[2021.11.23]타법개정 제120 조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
① 내국법인에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7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64조를 준용한다.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1., 2010. 12. 27., 2015. 12. 15.>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소득세법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