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회계

법인주주 배당시 지급명세서 제출

mariotax 2021. 12. 9. 22:17

회사에서 주주에게 배당을 지급시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주주에게 배당을 지급시 원천징수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합니다.

 

 

 

국세청홈페이지 금융소득지급명세서 제출안내

 

 

 

 

▶ 구법인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1항은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만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부과하였으나,

▶ 2011. 12. 31. 세원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에서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모든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법인세법 제120조 제1항이 개정

 

 

 

 

[관련법령]

 

법인세법[2021.11.23]타법개정 제120 조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

내국법인에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7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제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법인에 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8.12.24, 2020.12.22>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64조를 준용한다.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1., 2010. 12. 27., 2015. 12. 15.>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소득세법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