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두리누리 지원금

mariotax 2022. 6. 3. 13:32

http://insurancesupport.or.kr/home/start.php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희망을 여는 즐거운 소식!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insurancesupport.or.kr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3조의3(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 및 지원방법 등) 

 

  제100조의3제2항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의 범위에서 근로자의 소득수준 및 가입이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제73조의2(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대상) 

 

 ①  제100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사업장”이란  제8조에 따른 사업장가입자 중 사용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이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외한 근로자 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1.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2.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연도 중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지원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에  제8조제1항에 따른 당연적용사업장이 되어 그 기간이 3개월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연적용사업장이 된 달부터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까지로 한다) 동안 연속하여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④  제100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소득”이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이 근로자의 소득수준에 따른 가입현황,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 다른 법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⑥  제100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등 국내외 경제상황, 국민의 재산ㆍ소득 분포 현황, 가입자의 종합소득 분포 현황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말한다.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2. 1. 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28호, 2021. 12. 29., 일부개정]

 

제2조(지원대상 소득기준) 

「국민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3조의2제4항의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금액"이란 월 230만원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재산기준) 

 영 제73조의2제6항근로자의 재산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6억원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종합소득기준) 

영 제73조의2제6항의 종합소득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소득세법」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이 연 3,800만원 미만임을 말한다. 

 

 

제5조(연금보험료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① 영 제73조의3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은 해당 근로자가

국민연금 최초가입자이거나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이력이 없는 경우

(단, 근로자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의 8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되, 10원 미만은 버린다. 

 

② 2018년 1월 1일 이후 지원받을 수 있는 연금보험료는 3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